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 재정경제원 소득 46011-77(1995. 6. 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2057(1996.7.19)
1. 자기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의 증여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애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665(1997.3.6)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