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민원&소송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데루
2021. 4. 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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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함.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 신규분양이나 신축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의 일자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
- 과태료의 기준은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 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등록세로 인정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 부과기준, 부과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부 과 기 준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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