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능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 [시행 2021. 1. 8.]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

도로의 종류 (도로법 제10조[시행 2021. 2. 5.])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사도 (사도법 [시행 2019. 1. 19.])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농로(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1. 2. 5.]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현황도로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단,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축법상 도로폭인 4M기준 을 맞추어 주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다. 만약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를 도로로 지정공고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고 나면 더 이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단, 비도시지역 중 면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대장등재 없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가능하다.
